예산형금융·대출

해양수산부전국2026.08.05 확인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 내용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준비 서류

  •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
  • 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 4. (필요 시) 신청 공문
  •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