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금융·대출
해양수산부전국2026.08.05 확인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준비 서류
-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
- 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 4. (필요 시) 신청 공문
-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