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1금융·대출
해양수산부전국2026.08.10 확인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준비 서류
- 자구계획서
-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