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해양수산부전국2026.08.05 확인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준비 서류
- 어선원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