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해양수산부전국2026.08.05 확인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