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해양수산부전국2026.08.07 확인
천일염포장재지원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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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준비 서류
- 지자체 공고에 따름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