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해양수산부전국2026.08.05 확인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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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준비 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