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해양수산부전국2026.08.10 확인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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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