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해양수산부전국2026.07.31 확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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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준비 서류

  •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