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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전국2026.02.13 확인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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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준비 서류

  •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ⅲ) 정보 활용 동의서
  •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 수출신고필증 등)
  • *단
  •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수출실적은 필요)
  • (v)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