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생활·복지
법무부전국2026.07.29 확인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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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만 13세 이상만 18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 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준비 서류
- ○ 제출서류
- - 입주(이용)신청서
- - 주민등록등본
-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 반명함사진 2장
- - 입주(서약서)규정
- - 입주추천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