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전국2026.08.04 확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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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지원 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준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불가
-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 3.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 < 대상자 본인 신청>
- 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③ 주민등록표(등ㆍ초본
-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 ④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 < 유족 단독 신청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 상세)
-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 상세)
-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 동시 제출하되 권한 미위임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 상세)
- ⑤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별지 제6호서식)
- ⑥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 ⑦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 상세)
-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 ⑥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별지 제7호서식)
- ⑦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⑧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⑨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③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 ④ 여권 또는 비자 사본
-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③ 서명인증서 1부
- * 한국 대(영)사관 문의
- 보상신청서류 작성 후 공증
- ④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1부
- ⑤ 여권 또는 비자 사본 1부
-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시
-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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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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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 종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는 보상신청 기간 (2025. 4. 1. ∼ 2026. 3. 31.)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9시 ~ 18시)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참조 - 인터넷 "국방부 누리집" → 주요 정보 바로가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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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