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국방부전국2026.08.18 확인

장병 인권상담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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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준비 서류

  • ○ 인권상담 : 불필요
  • ○ 인권진정 : 진정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