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행정안전부전국2026.09.03 확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원 내용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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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지원 내용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준비 서류
- 취득세신고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대부금 확인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 조세 면제확인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2.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