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생활·복지
행정안전부전국2026.04.30 확인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받을 수 있는 혜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3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