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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전국2026.04.30 확인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원 내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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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