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행정안전부전국2026.04.30 확인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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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준비 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