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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전국2026.07.27 확인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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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준비 서류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