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경찰청전국2026.07.27 확인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받을 수 있는 혜택○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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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