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교육부전국2026.08.11 확인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만 6세 이상만 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준비 서류
- 관련 증명 서류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