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생활·복지
교육부전국2026.09.02 확인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지원 내용「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신청 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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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만 16세 이상만 1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준비 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