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창업·사업생활·복지

교육부전국2026.08.11 확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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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준비 서류

  •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 학업계획서(선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