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주거생활·복지
교육부전국2026.03.09 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비
받을 수 있는 혜택○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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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만 6세 이상만 18세 이하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준비 서류
- 신청소
- 소득
- 재산 신고서
- 소득
- 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3-09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