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
보건복지부전국2025.11.28 확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준비 서류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