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5.11.28 확인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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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만 6세 이상만 12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지원 내용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