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보건복지부전국2026.05.07 확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준비 서류
-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