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5.13 확인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