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5.13 확인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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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준비 서류

  •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