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5.13 확인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준비 서류
-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