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전국2026.08.11 확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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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준비 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 입
- 퇴원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ㆍ입
- 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
- 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해당자 제출(추가)
-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 (대리신청)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8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15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