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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전국2026.08.11 확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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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준비 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 입
  • 퇴원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ㆍ입
  • 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
  • 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 해당자 제출(추가)
  •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 (대리신청)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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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