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2.26 확인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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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2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