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2.03 확인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준비 서류
-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 장기요양인정서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