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창업·사업

보건복지부전국2025.11.28 확인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받을 수 있는 혜택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만 1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