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2.03 확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받을 수 있는 혜택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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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준비 서류

  • 별도 신청절차 없으나
  •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될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