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5.11 확인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받을 수 있는 혜택○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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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임산부

만 18세 이상만 5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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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