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보건복지부전국2026.04.28 확인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받을 수 있는 혜택○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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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만 2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준비 서류

  • 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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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