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문화체육관광부전국2026.07.31 확인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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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만 60세 이상만 20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 소득증명원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