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전국2026.07.27 확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 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 온라인(누리집
-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 <만 19세 이상>
-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만 14세-18세>
-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본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만 14세 미만>
-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본
-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 본인 신청:
-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본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복지시설 발급>
-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