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생활·복지
성평등가족부전국2026.08.07 확인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