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생활·복지
성평등가족부전국2026.05.11 확인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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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준비 서류
- ○ 공통
-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 회원 등록 신청서
- - 프로그램 신청서
- ○ 2개 중 택 1
-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