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성평등가족부전국2026.05.11 확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지원 내용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준비 서류

  •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