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성평등가족부전국2026.05.11 확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준비 서류

  •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