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성평등가족부전국2026.08.05 확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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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만 24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준비 서류

  •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