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성평등가족부전국2026.08.05 확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만 24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준비 서류
-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