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1교육·취업생활·복지
성평등가족부전국2026.08.05 확인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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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만 24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준비 서류
- - 신청서
-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