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성평등가족부전국2026.08.06 확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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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준비 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동의 여부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