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생활·복지
성평등가족부전국2026.05.11 확인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준비 서류
-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 다문화가족 여부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
- 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