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생활·복지

성평등가족부전국2026.05.11 확인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받을 수 있는 혜택○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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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준비 서류

  • ○ 공통
  •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 회원 등록 신청서
  • - 프로그램 신청서
  • ○ 2개 중 택 1
  •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