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교육·취업생활·복지
성평등가족부전국2026.05.11 확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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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만 13세 이상만 18세 이하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