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성평등가족부전국2026.08.05 확인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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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만 18세 이하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준비 서류
-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1644-6621/1644-662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