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산림청전국2026.08.05 확인

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위해 산림조성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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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 우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