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금융·대출
산림청전국2026.09.10 확인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 내용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신청 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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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준비 서류
- 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