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금융·대출

산림청전국2026.08.03 확인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융자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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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산림사업, 병해충 예방구제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융자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