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교육·취업

산림청전국2026.07.30 확인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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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준비 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