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산림청전국2026.08.05 확인
조림 지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준비 서류
-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